7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근로장에 대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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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14 14:42 조회3,190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7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 결근을 하고 있다면 그러 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퇴직처리 하여도 무관합니다.
즉 귀 사의 취업규칙에 5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근로자는 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퇴직처리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 경우 퇴직처리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되며,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무단 결근을 한 기간은 무임금 무노동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지급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입사일부터 퇴직처리 한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속연수분의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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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7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 결근을 하고 있다면 그러 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퇴직처리 하여도 무관합니다.
즉 귀 사의 취업규칙에 5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근로자는 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퇴직처리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 경우 퇴직처리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되며,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무단 결근을 한 기간은 무임금 무노동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지급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입사일부터 퇴직처리 한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속연수분의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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