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출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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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09 21:20 조회599회 댓글0건본문
질문
국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등록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시장반응이 좋아서 수출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외에도 특허등록을 하고 싶은데, 해외출원을 위한 날짜가 이미 지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외특허취득을 위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검토해 보니 한국에 특허출원을 한 시기가 2016년 1월이고 등록도 2016년 10월에 완료되어 등록공고까지 된 상태입니다.
해외특허출원을 위해서는 한국출원일 후 12개월 내에 하셨어야 해외출원이 한국출원일로 소급되는 효과(우선권)를 누릴 수 있는데, 이미 이 기간이 도과한 상태여서 우선권의 효과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발명의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출원일 소급효과는 누리지 못하더라도 출원이라도 가능한 상태는 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미 등록까지 완료되어 등록공고가 된 상태여서 발명내용이 완전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외에 출원을 하더라도 등록이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내용으로는 해외에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특허등록이 가능한 개량발명 등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경우에 한국은 물론 외국의 특허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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