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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기사 무단 게시로 인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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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2 16:00 조회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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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사의 행위(다른 단체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복제,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1. 그 침해행위로 받은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나 2.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손해액을 한도액으로 하여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손해액을 배상해주는 혐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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