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발주 업체가 물품공급업체에 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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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12 11:30 조회1,420회 댓글0건본문
당사가 외주발주를 직접 준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품공급업체가 외주받은 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당사에 대금결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저희가 대금 결제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저희가 대금 결제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경우 상담업체는 외주발주를 직접 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물품공급업체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물품공급업체가 외주발주를 받은 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담업체가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도급공정화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하수급인(물품공급업체)이 상담업체(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본건의 경우 상담업체는 그 대금을 이미 외주발주를 받은 업체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물품공급업체가 위 법률에 근거하여 상담업체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사로서는 이미 해당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물품공급업체에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경우 상담업체는 외주발주를 직접 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물품공급업체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물품공급업체가 외주발주를 받은 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담업체가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도급공정화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하수급인(물품공급업체)이 상담업체(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본건의 경우 상담업체는 그 대금을 이미 외주발주를 받은 업체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물품공급업체가 위 법률에 근거하여 상담업체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사로서는 이미 해당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물품공급업체에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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