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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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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16 13:16 조회1,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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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결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 분할결제를 하겠는다는 약속까지 해놓고 한번도 결제를 하지 않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면 소송절차에 들어가기 전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여 간편히 진행할 수 있고, 이 절차는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위 지급명령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모를 경우 거래할만한 주요 은행을 특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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