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채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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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27 13:12 조회2,013회 댓글0건본문
기본급 없이 실적으로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를 채용하는게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무제공 형태가 일반적 근로자와 다른경우 가능, 즉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본급이 없이 일정한 성과를 사업주와 분배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며 원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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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 형태가 일반적 근로자와 다른경우 가능, 즉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본급이 없이 일정한 성과를 사업주와 분배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며 원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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