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talk
홈 > 부동산정보 · 공지사항 > talk talk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26 11:57
조회1,068회
댓글0건
본문
문의 내용
외환채권 12억 원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1년 6개월 안에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이란회사.
외국환거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121건당 미화 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12을 보유하는 거주자는 #12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12고 되어있고 1년 6개월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벌칙의 #12제7조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12에 해당하여 벌칙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해서 무조건 위 제29조 벌칙의 회수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채권보유자가 외화유출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고의로 채권회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막힌 것이므로 회수기한연장을 신고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채권의 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권회수기한연장신고서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고 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