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불량으로 인한 분쟁 발생 해결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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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31 18:02 조회1,074회 댓글0건본문
홍콩에서 직수입한 반도체입니다. 품질 불량 부품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지 담당자는 부품에 하자가 없다고 일관하여 반품도 대금 반환도 안하려합니다.
분쟁 해결이 가능하지요?
반도체는 정품 상태가 아닌 (내부 기록이 되어있는 상태) 사용할 수가 없는 부품입니다.
1차로 보내온 부품 중 1,766PCS 불량, 274PCS 정상, 재차 합의 단가 재조정 수량 1060PCS로 합의했습니다.
2차로 보내온 부품 1,060PCS 전량 불량품 (내부 기록이 되어있는 상태의 부품) 더 이상 상대를 안하려하는 상태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다.
픔질불량이라는 사실을 국제공인검사기관 SGS 또는 Lloydquot#21s 에 검사를 의뢰하여 품질불량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홍콩수출업자에게 클레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 해결해주지 않을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력히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면 효과적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대외알선을 신청하여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홍콩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작고 비용이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하여 분쟁 해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법적으로 할 경제적 가치는 없다고 보지만 무료로 할 수 있는 알선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홍콩 수출업자에게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작은 거래라도 기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해결한다 라는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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