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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조건으로 중동국가로 운송하게 될 경우 주의할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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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5 13:06 조회1,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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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DAT(Delivered At Terminal)는 도착항구의 터미널에 화물을 양하(landing)하면 되는데 매도인은 양하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그리고 매도인은 수입통관이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DAT조건으로 수출계약을 할 경우 도착지 항구의 구체적인 목적장소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것이좋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장치장(CY)에 양하하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은 종료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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