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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자꾸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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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2 11:59 조회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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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래처가 채무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이상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확보하고 동시에 거래처가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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