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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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9 12:36 조회1,270회 댓글0건본문
일요일 새벽 3:30분부터 오후 1:00시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오후 10:00시부터 새벽 6:00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3:30~6:00까지는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인데다 야간근무에 해당되어 총 250%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6:00~오후 1:00시까지지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총 200%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원 판례의 입장).
다만,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 개시후 8시간이 넘어간 시간부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오후 10:00시부터 새벽 6:00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3:30~6:00까지는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인데다 야간근무에 해당되어 총 250%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6:00~오후 1:00시까지지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총 200%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원 판례의 입장).
다만,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 개시후 8시간이 넘어간 시간부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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