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talk

홈 > 부동산정보 · 공지사항 > talk talk

토지 측량결과 인접소유자가 본인의 토지를 일부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16 13:00 조회1,882회 댓글0건

본문



공장이 있는데 옆부분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신축을 하기 위해 토지 측량을 한 결과 자투리 땅을 인접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으로 점유부분에 대한 명도와 그 동안의 사용료를 청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사용료청구포함)을 통하여 강제집행하여야 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311-30번지 TEL : 010-2876-6360 사업자등록번호 : 514-20-85957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가-17-4174 대표자: 임금정(명희)
Copyright ⓒ www.코끼리부동산.com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