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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의료보험 징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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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26 13:03 조회3,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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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난해 10월에 25일, 11월에 25일, 12월에 27일, 올해 1월에 19일, 2월에 25일을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20일을 일하지 않은 1월달의 경우에도 의료보험을 징수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거설업의 경우 1년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한 것과 다릅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20일 미만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자격취즉 적용대상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1개월간 근무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명시적 제약이 있는 경우는 적용대상입니다.

귀사의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명시적 계약이 없다면 1월에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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