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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관세율과 FTA관세율이 동일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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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8 13:03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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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중국으로부터 전자기기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동 물품의 기존 관세율은 0%인데, 중국으로부터 한중FTA원산지증명서도 받았습니다.(FTA협정관세율도 0%)
이 경우,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님 기존 관세율과 차이가 없어 원산지증명서 적용실익이 없으므로, 기존 관세율 0%로 그냥 수입통관하는 것이 좋은가요?

         

답변내용

실행 관세율과 FTA관세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FTA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수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사후에 세관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HS코드와는 다른 것으로 분류하여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즉 사후에 0% 이상의 실행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FTA관세율이 그 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추징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원산지증명서를 받았으면, 동일한 세율이라도 수입통관시 원산지증명서의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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