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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 월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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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29 15:20 조회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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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회사에 6개월 계약으로 인턴사원이 재직 중입니다만 
올해 개정된 연차법과 관련하여 
인턴 사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월차를 의무로 부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결국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인턴사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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