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부족에 대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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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12 15:04 조회319회 댓글0건본문
질문 내용
A법인이 입주하고 있은 건물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 |||
답변내용 | 답변내용 A법인과 B법인은 대표이사가 같고 주주또한 가족인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A법인이 건물을 취득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B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유통 받은 방법은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B법인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 2. A법인이 B법인을 주주로 참여하여 증자를 하는 방법 2번째 방법은 증자하는데 절차가 있고 수도권 법인의 증자는 등록세 중과세 등 문제가 발생됩니다.(증자 절차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사와 상담) 1번째 방법은 B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적정이자(당좌대월이자율 등)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자와 통상적인 거래와 같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차입기간, 이자율, 상황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시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그 행위 또는 소득계산을 부당행위계산이라 하고, 이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에 불구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다.(법인세법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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