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출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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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0 11:40 조회445회 댓글0건본문
질문
스마트폰에서 A와 B와 C를 구성하는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A와 B와 C를 처리하는 서버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특허 등록이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은 서버와 송수신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다만 스마트폰에서 A를 서버에 저장하고, 스마트폰에서 B를 저장하고, 스마트폰에서 C를 저장한다고 했을때, 서버에서 A를 전달받아 저장하고, 서버에서 B를 전달받아 저장하고, 서버에서 C를 전달받아서 저장한다고 하면, 사실 같은 특허가 아닌가 합니다.
단지 실행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인데, 혹시 몰라서 2개의 특허를 모두 출원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서버와 A, B, C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스마트폰은 단말기의 하나로 서버와 송수신하는 수단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굳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2건의 특허출원을 할 필요는 없고, 1건으로 처리가능하겠습니다. 실행수단의 차이는 명세서 작성시 용어를 잘 설명하면 1건의 명세서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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