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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서가 도달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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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3 21:39 조회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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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신청에 의해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 결정서가 도달되었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지급명령신청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절차로서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된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이 집행력이 부여되고,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확장된다
단 지급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 없이 확정되는등 판결절차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기판력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 소로서 다투거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로서 채무를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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