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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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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10 13:47 조회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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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재미 한국동포)가 국내의 부동산을 매매로 처분하려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떠한지요?

 

 

답변


국내에 입국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그 수임자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체결케하고 수임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를 진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처분위임장
부동산의 표시와 처분하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증여,매매,교환등),수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장에 본
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을 하여야 함.
인감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됨

2. 주소증명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공증서면

3. 등기필증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음

4.외국국적 취득으로 등기부상의 성명이 변경 된 경우
동일인 공증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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