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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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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09 16:13 조회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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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장인데 근로자 중 한명이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겠으니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하라고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직서의 법적효력발생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도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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