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개발비 지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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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9 15:58 조회878회 댓글0건본문
질문
저희는 출판 , 인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업력은 20년 정도 되며ㅡ 직원은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주요 사업은 기업보고서를 중심으로 애뉴얼리포트 및 지속가능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디자인 편집 회사입니다.
현재 출판과 인쇄의 시장 감소에 따라, 온라인 보고서 플랫폼 및 보급형 보고서플랫폼을 구축 하려고 합니다.
옥시사태와 정수기 중금속 사태등 지난 한해 기업의 환경문제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대기업에만 종속되었던 지속가능 보고서를 중소기업에도 보급 하고자 하는 취지 입니다.
여러가지 국내의 이슈로 인한 수출또한 감소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정확한 지표와 체계적인 기준인G4가이드를 기반으로한 지속가능 보고서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비단 저희 기업만의 입신양면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아닌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플랫폼 사업에 관한
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관련한 개발비 지원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인쇄업(디자인편집)을 영위 중에 수요감소로 인해 G4가이드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보급형) 보고서플랫폼 구축 관련,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정부지원 R&D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1.지원사업 개요
:중소기업제품의 서비스화 및 전통서비스 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2.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가능
1)제품서비스화: 중소제조업 영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2)신규서비스 창출: 전통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전통서비스업: 식당 등 요식업,숙박업,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매업. 소규모 병의원, 소형 운수업 등.)
3.지원내용
1)제품서비스화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최대 2억원
-기존 제조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한 소규모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사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2)신규 서비스창출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최대 1.5억원
-전통서비스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무형의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중소서비스기업의 신성장 동력화 촉진
4.신청접수
1)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2)전용사이트: www.smtech.go.kr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5.문의처
1)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51
2)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312~0322
6.정부지원 R&D사업의 심사,평가 주요내용
1)창의성,도전성,기술성: 서비스 모델 개발의 창의,도전성 및 필요성,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2)사업성: 고용 및 매출 가능성, 생산성, 시장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31~003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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