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12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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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0 22:19 조회1,959회 댓글0건본문
새만금개발청 12일 출범..'새만금개발 본격화'
뉴시스 이재우 입력 2013.09.03 10:08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분산 추진됐던 새만금개발사업을 총괄 조정할 새만금개발청이 이달 12일 출범한다. 추진체계 일원화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새만금 개발을 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추진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북도가 분산 추진했다.
12일부터는 새만금개발청이 모든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사업관리 등을 총괄 조정한다. 단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농림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한다.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신규 포함해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도록 했다.
또 다양한 민간투자를 위해 사업시행자 참여 범위를 기존 종합건설업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등의 지원 대상을 도로, 공항, 철도, 항만시설, 공원 녹지,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정해 활성화를 도모했다.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하되 주택용지, 산업용지, 공공청사, 학교시설용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용지 등은 추첨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원형지(부지공사전 토지) 공급 방법,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공급 범위 등을 구체화, 부지 조성공사 중복 등을 막아 원형지 피공급자가 비용과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매수자에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시기를 구체화해 시행자의 자금부담도 완화했다. 전북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사, 물품 제조 구매, 용역계약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계약의 종류를 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밖에 환경부장관은 새만금호로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 새만금지역 밖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수질을 관리하도록 했다. 현재 특별관리지역은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 상류지역인 왕궁축산단지 주변지역 1곳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 및 구역을 농업용지와 농촌도시용지 등으로 정해 사업의 지속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함에 따라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설치 집중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착수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새만금 개발을 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추진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북도가 분산 추진했다.
12일부터는 새만금개발청이 모든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사업관리 등을 총괄 조정한다. 단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농림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한다.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신규 포함해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도록 했다.
또 다양한 민간투자를 위해 사업시행자 참여 범위를 기존 종합건설업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등의 지원 대상을 도로, 공항, 철도, 항만시설, 공원 녹지,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정해 활성화를 도모했다.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하되 주택용지, 산업용지, 공공청사, 학교시설용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용지 등은 추첨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원형지(부지공사전 토지) 공급 방법,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공급 범위 등을 구체화, 부지 조성공사 중복 등을 막아 원형지 피공급자가 비용과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매수자에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시기를 구체화해 시행자의 자금부담도 완화했다. 전북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사, 물품 제조 구매, 용역계약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계약의 종류를 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밖에 환경부장관은 새만금호로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 새만금지역 밖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수질을 관리하도록 했다. 현재 특별관리지역은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 상류지역인 왕궁축산단지 주변지역 1곳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 및 구역을 농업용지와 농촌도시용지 등으로 정해 사업의 지속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함에 따라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설치 집중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착수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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