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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과 사해신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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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06 14:16 조회1,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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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건설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그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해 사업부지 소유자나 시행사의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권리행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부동산 신탁(信託)이라 함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전문 신탁회사(수탁자) 등에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해 수탁자가 수익자(신탁 이익을 누리는 자로 주로 금융기관)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부동산의 관리·처분을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1조). 신탁의 종류로는 관리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 등이 있다.

아파트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에서 신탁제도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사업부지를 그 소유자나 시행사의 개인적 채무관계에서 독립시킨 후 이를 담보로 손쉽게 금융을 일으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한다.

그런데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사업부지의 소유자나 시행사가 신탁의 형식을 이용해 자기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이를 사해신탁(詐害信託)이라 한다.

신탁법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상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조항(406조)의 특칙을 규정한다(8조 1항). 이때, 사해신탁이 취소되면 부동산이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아오거나 돈으로 반환받는다.

그런데 부지 소유자나 시행사의 채권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신탁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려면 시행사 등에 신탁행위 전에 성립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다32236 등).

그리고 민법상 채권자 취소는 시행사 등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성립하지만, 신탁법상 사해신탁 취소는 채무자가 비록 채무초과상태였다 하더라도 채무변제나 공사완공을 위해 부득이한 방법으로 신탁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대판 2001다57884). 즉 채무자인 시행사 등이 채무초과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방책, 즉 갱생 목적으로 신탁이라는 담보제공행위를 하고 자금을 융통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 채권자보호를 위해 이런 예외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해신탁 취소소송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제척기간)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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