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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걸려…신암 뉴타운 '반쪽'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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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04 17:44 조회4,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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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개 구역 중 5곳 조합추진위 구성 못해 사업 해제 절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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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신암 뉴타운 사업 정비 구역 중 절반이 일몰제에 걸려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 길을 중심으로 사진 왼쪽인 6구역은 조합추진위를 구성해 사업을 이어가지만 사진 오른쪽인 4구역은 일몰제에 해당해 정비 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서광호기자
대구 동구 신암 뉴타운 사업(재정비촉진사업)이 반 토막 날 위기에 처했다.

일몰제(정비구역 지정 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탄력을 받는가 했으나, 정비구역 절반이 아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추진위)조차 꾸리지 못해 뉴타운 사업이 반쪽짜리에 그칠 상황에 내몰렸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10곳 중 5곳이 일몰법 적용으로 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가 신암 뉴타운 사업은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반쪽짜리 위기 몰려

대구시는 경북대학교 정문에서 대구공고, 대구파티마병원 인근을 아우르는 신암동 일대(신암1`4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07년 5월 이 지역을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했다. 10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던 신암 뉴타운은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아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에서 일정 기간 사업주체가 다음 단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는 일몰제가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조합추진위가 결성되는 등 사업이 잠시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정비구역의 절반인 5곳이 지난달 말(일몰 기한)까지 다음 단계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달 1일 현재 조합추진위를 구성한 곳은 1`2`6구역 등 3곳이고, 조합추진위 설립 신청서를 구청에 낸 곳도 8`10구역(지난달 29, 27일) 뿐이다. 나머지 5곳(3`4`5`7`9구역)은 일몰 기한을 넘겨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면적으로 따져 51.2%가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기준으로 45.3%가 사실상 뉴타운 사업에서 제외되게 됐다.

조합추진위를 꾸렸던 9구역은 주민들(토지 등 소유자의 53%)이 해산을 요청, 지난달 동구청이 조합추진위 승인을 취소해 재추진이 어려워졌다.

◆정비구역 내 주민 의견 엇갈려

10개 구역 중 절반만이 일몰제를 피해 사업이 추진되면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주민들은 "재정비사업이 낙후된 동네를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반대에 나선 주민들은 "주민 부담금이 많고 재정착률은 낮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진수(57) 1구역 추진위원장은 "3, 4년간 이주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재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탓에 반대가 있었지만, 연탄보일러와 재래식화장실을 쓰는 30년 넘은 주택들이 많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민들이 공감해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1구역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황모(57`여) 씨는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판자촌인 동네가 단독 주택으로 바뀌었듯이 이제는 또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4구역의 배모(79) 씨는 "내 집을 맡겨놨다가 공사가 끝나면 돌아오는 방식인데, 지금 동네를 떠나서 살 곳이 없다"며 "아파트가 들어서도 기존 집값에 돈을 더 보태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건설사가 부도 나면 집주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사업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모(74) 씨는 "완공 시기가 2020년인데 그때까지 살아서 재입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멀쩡한 2층 양옥집도 많은데 굳이 재정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합추진위 구성에 실패한 이창근(66) 5구역 추진위원장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조합비를 받고, 나중에 재입주를 하는 지금의 방식으론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사업이 탄력성을 얻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구전략 없어

조합추진위 구성을 못 한 절반의 구역이 일몰법 적용으로 해제 절차를 밟게 됐지만 현재로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 동구청은 3, 4월 중 '정비구역 해제 및 촉진 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이에 대한 예산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4월 안에 용역이 시작된다면 구역 해제는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해제할 구역을 어떠한 형태의 도심재생 사업으로 변경할지는 내년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에서 해제된 나머지 구역은 1년 이상 방치될 수밖에 없다.

2년 전부터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온 서울시와는 달리 대구시와 동구청은 수수방관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이 잘 추진되는 곳에 저리대출과 공공건축가를 지원하고, 추진 여부를 알 수 없는 곳에는 상담소를 설치하고 조사관까지 파견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구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추진 의지가 없는 곳은 재산권을 묶어둘 수 없어서 해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추진 의지가 있는 곳은 도로를 정비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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