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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보고…올해 주택정책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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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24 13:10 조회2,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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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리츠’ 활용해 공공임대 공급 다변화

정부는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등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주택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터미널·역사 등 도시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용적률·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가칭)를 도입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에 대한 ‘2014년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택금융 지원 강화·임대주택 건설 확대

내 집 마련을 위해 올해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 12만 가구에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1만5천 가구는 1%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한다.

또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주택 1천가구를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하고 매입대상도 전용면적 85㎡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시중금융기관보다 저렴한 전세자금을 최대 15만 가구에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 집 마련 지원과 별도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4만5천 가구씩 모두 9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17년까지 총 50만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방식도 다변화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건설방식외에 리츠를 통한 간접 건설방식도 도입한다.

민간임대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자본이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 출자 및 공적 신용보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 민간이 보유한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개축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고 주택기금에서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완화된다. 핵심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최근 부동산경기가 침체기에 빠지면서 오히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개선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우선 올해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면제키로 하는 한편, 재건축시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세 가구수의 60% 이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지역과의 사전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됐던 행복주택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추진과정에 공동참여하는 지역주도 사업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대상부지를 도심내 주거환경개선 부지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에서 희망하는 곳을 선정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는 입주자 선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재생사업 주민 주도로…청송 등 3곳 행복마을권 시범운영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역주민 주도하에 실시하는 한편, 녹지공간 등 도심 내 생활인프라도 확충된다.

국토부는 올해는 4월까지 산단·항만 등을 경제거점화하는 경제기반형 2곳과 주거환경개선·쇠퇴상업지역을 활성화하는 근린재생형 9곳 등 총 11곳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을 지정해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제기반형 2곳에는 각각 250억원을, 근린재생형 9곳에는 각각 1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각 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산도 집중지원하게 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스템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끄는 주민리더 및 코디네이터(전문가)를 양성하고,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을 도시재생사업 주체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생활권별로 생활인프라 확충·거주환경 개선 등 정비 및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도시재생사업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쯤 마을단위 재생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연계하는 행복마을권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청송을 비롯해 충북 괴산·전남 함평 등 3곳을 올해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했다.

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소규모 공원이나 자투리땅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총 60개소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5월 공모한다. 방치된 도심하천은 산책로 등을 갖춘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는 한편, 이미 정비된 하천은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레저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천 이용구간(친수지구)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터미널·驛 주변지역 허용용도·용적률·건축기준 완화

터미널·역사 등 도시 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용적률·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가칭)가 도입된다.

현행 용도지역제도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융·복합적 토지이용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도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입지규제 최소지구에서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종 건축기준·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지역은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용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이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점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터미널 등 도시 내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밀도를 완화하여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광·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시범지정하여 운용한 후 제도의 효과 등을 봐가면서 대상지역·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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