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총괄 관리에 인센티브까지 제3공단·서대구공단 개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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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8 12:59 조회2,805회 댓글0건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데다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제3공단 및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는 2009년부터 추진 중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개선이 포함됐다.
현재 50∼60%인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하여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준다. 또 산단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당 산단 면적의 50%까지 포함(현재 30%)하여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토부는 단계별·사업구역별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LH 등이 총괄관리를 책임지는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1차 재생사업지구인 대구와 대전·부산·전주부터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와 대전지구에는 ‘우선사업구역’을 중심으로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한편,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총괄사업관리자 역할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 공업단지인 제3공단과 서대구공단은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대구시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의 뿌리산업과 연계해 안경산업 토털비즈니스센터 및 로봇산업클러스터와 패션비즈니스센터 등을 추진해왔으나 공단 지주 등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강화된 인센티브로 재생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대구시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2009년부터 재생사업을 계획했으나 추진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법개정과 하위 법령 등이 지침으로 내려오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시설용지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업무지원시설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토지 소유주에게 상당히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지구내 우선사업구역에 LH가 참여함으로써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기술(IT)·바이오·문화산업 등 첨단산업이입주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용적률과 녹지율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상 필요한 곳은 시장·도지사 외에 국토부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되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입주를 허용하고 녹지율은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5∼13%→2.5∼6.5%)하기로 했다. 용적률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공업지역 200∼300%→준공업지역 400% 또는 준주거지역 500%)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산업시설 위주의 산업단지에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이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산단이 산업시설용지로만 채워지면서 근로자의 주거나 생활 편의시설은 크게 부족한 불균형이 빚어졌다. 그러나 복합용지 지역에는 한 건물에 공장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한꺼번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는 2009년부터 추진 중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개선이 포함됐다.
현재 50∼60%인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하여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준다. 또 산단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당 산단 면적의 50%까지 포함(현재 30%)하여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토부는 단계별·사업구역별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LH 등이 총괄관리를 책임지는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1차 재생사업지구인 대구와 대전·부산·전주부터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와 대전지구에는 ‘우선사업구역’을 중심으로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한편,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총괄사업관리자 역할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 공업단지인 제3공단과 서대구공단은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대구시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의 뿌리산업과 연계해 안경산업 토털비즈니스센터 및 로봇산업클러스터와 패션비즈니스센터 등을 추진해왔으나 공단 지주 등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강화된 인센티브로 재생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대구시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2009년부터 재생사업을 계획했으나 추진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법개정과 하위 법령 등이 지침으로 내려오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시설용지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업무지원시설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토지 소유주에게 상당히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지구내 우선사업구역에 LH가 참여함으로써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기술(IT)·바이오·문화산업 등 첨단산업이입주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용적률과 녹지율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상 필요한 곳은 시장·도지사 외에 국토부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되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입주를 허용하고 녹지율은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5∼13%→2.5∼6.5%)하기로 했다. 용적률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공업지역 200∼300%→준공업지역 400% 또는 준주거지역 500%)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산업시설 위주의 산업단지에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이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산단이 산업시설용지로만 채워지면서 근로자의 주거나 생활 편의시설은 크게 부족한 불균형이 빚어졌다. 그러나 복합용지 지역에는 한 건물에 공장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한꺼번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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