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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등 개발허가 기준 구체화… 비도시 난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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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3 12:55 조회2,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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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을 개발해 건축물을 지을 때는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확보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도시 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토 및 성토 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환경 및 경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서 적정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경관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산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위해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사업부지가 시·군도(道)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않아 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규모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으로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또 흙을 허물거나 쌓는 등 토지형질을 변경할 때 비탈면 높이(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수직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차등화되며, 비탈면 높이 5m마다 1m 이상의 작은 단(段)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의 범위를 2m 미만의 절토·성토로 명확히 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방지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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