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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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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8 17:15 조회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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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민들에게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그간 건폐율·용적률 등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소유 하거나 공유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그 땅 위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갖고 1년 이상 점유하는 토지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소재지 구·군에 신청하면 된다.

 공유토지 분할 관련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한된다.

 김수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신·증축과 은행대출 담보 시 공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며 "재산권행사,토지이용이 편리해지는 만큼 분할 신청을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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