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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들 복합산단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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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7 15:57 조회2,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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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북구 검단동 검단들에 조성될 복합산업단지 예정지(113만5천540㎡)를 오는 18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땅값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면적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도심 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검단들(검단산업단지 북편 경부고속도로∼금호강)을 2020년까지 주거·산업·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사업은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뤄지며 내년 9월까지 토지보상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향후 이곳을 엑스코∼이시아폴리스∼팔공산과 연계한 관광·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산업 중추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개발지역 주변 부동산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규제가 불가피한 경우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 토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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