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홈 > 부동산정보 · 공지사항 > 부동산이야기

25일부터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23 18:19 조회2,867회 댓글0건

본문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층수를 높이고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25일부터 허용된다. 일단 대구지역에서 해당 물량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는 건설업계에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고,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단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안전 진단후 15층 이상+3개층, 14층 이하+2개층 가능
대구, 15년이상 단지 2개 중 1개꼴…달서구 가장 많아
지역 건설업계, 비용 많이 들어 실제사업 ‘갸우뚱’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된다.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바라보는 건설업계의 시선은 미묘하다.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15년 이상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43만가구에 이른다.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100가구 이상 기준)은 모두 805개 단지이다. 전체 1천575개 단지의 51.1%로 2개 중 1개꼴이다. 동수로는 전체 5천762동의 52.8%에 해당하는 3천44동이며, 가구 수로는 24만9천629가구로 전체 47만3천733가구의 52.7%에 이른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20여년 전 월성동과 성서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달서구가 175개 단지로 가장 많아 전체 805개 단지 중 21.7%다. 그다음으로는 수성구로 162개(20.1%), 동구 154개(19.1%)·북구 142개(17.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남구 56개·중구 42개·달성군 40개·서구 34개 단지다.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도심 내 개발가능한 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건설업체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재건축조합 및 시행사와의 이견과 건축비 등의 문제로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성장한계점에 맞닥뜨린 건설업체들이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크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85㎡ 기준 가구당 부분별 리모델링 비용은 주차장 증설 2천500만원·설비교체 2천254만원·에너지 절약형 수선 1천275만원·발코니 확장 530만원·화장실 증설 650만원·방 추가 3천273만원이다. 부족한 주차장 증설과 각종 설비교체·발코니 확장만으로도 가구당 5천28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다 방과 화장실을 하나씩만 더 늘려도 총 비용은 7천982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에 리모델링 비용에다 얼마를 더 보태면 새 아파트로 옮길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리모델링에 나설지가 의문이다.

건설업계도 수익성 측면에서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모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가 많을 수 있지만, 대구는 사정이 다르다. 건설업체 입장에서 수익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증축으로 늘어나는 가구분을 신규분양한다 하더라도 구미가 당기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는 수년 전부터 리모델링이 논의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답보상태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311-30번지 TEL : 010-2876-6360 사업자등록번호 : 514-20-85957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가-17-4174 대표자: 임금정(명희)
Copyright ⓒ www.코끼리부동산.com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