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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절반만 동의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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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04 11:45 조회1,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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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8월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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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데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리모델링한 아파트 내부 모습.


별도 건물상가·복리시설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주택지구
30만㎡미만땐 지정 절차 간소화





 

앞으로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절차가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소유자(의결권)의 절반만 동의해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다. 시행은 8월12일부터다.

현행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소수 소유자의 반대로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법은 2003년 5월 마련됐으나,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17곳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은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도 건물의 상가,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에 대해선 동의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의사가 없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불필요한 요건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수월해 진다.

시·도지사가 그린벨트에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아도 되도록 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종전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거쳐야 했다.

다만 시·도지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환경평가 1·2등급지가 포함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도위 심의를 받아야 할지를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했을 때처럼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주거약자용 주택을 3층 이하에 공급하도록 하면서 공공주택 저층부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면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는데 이번에 예외가 확대된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 토지가격은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에 8년 이상 임대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00%로 하도록 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운데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득인정액의 80% 이상이 임차료라면 5점, ‘65% 이상 80% 미만’은 4점, ‘50% 이상 65% 미만’은 3점, ‘30% 이상 50% 미만’은 2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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