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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 대구 5.91%·경북 4.8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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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9 10:51 조회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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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4.15%보다 높아…2010년부터 7년째 상승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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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15% 올랐다. 대구(5.91%)와 경북(4.83%)은 모두 평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에 비해 대구`경북을 비롯해 제주`울산 등지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이들 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의 가격을 29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기초자료다. 이번 조사는 단독주택 16만2천666가구(85.6%), 다가구주택 2만11가구(10.5%), 주상용 등 용도복합주택 7천182가구(3.8%), 다중주택 141가구(0.1%) 등이 대상이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0년부터 7년째 상승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8%를 제외하면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2014년 3.53%, 2015년 3.81%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이 1∼3위를 차지했다. 대구(5.91%), 부산(5.62%), 경남(5.12%), 경북(4.83%), 서울(4.53%)도 평균보다 높았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재산세만 납부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 기준)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최대 상승률은 세 부담 상한선까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세 부담 상한은 급격한 재산세 증가를 막기 위해 산출세액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부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을 수 없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액이 전년도 납부액의 150% 이하로 제한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 1위를 차지한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08억원에서 올해 129억원으로 19.4% 오르면서 보유세액도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1억1천470만원가량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는 1억4천735만원으로 종전대비 3천265만원(28.5%)을 더 내야 한다.

올해 평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시`군`구는 78곳, 낮은 지역은 174곳이었다.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은 시`군`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이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한 달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도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를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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