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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구 등 노후산단들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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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14 12:10 조회1,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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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대구 등지의 낡은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바꾸는 재생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구·대전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 가운데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대구 산단에 첨단섬유산업 위주의 '신소재 융복합 콤플렉스'(중리동일대 4만㎡)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연내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전 제1·2 산단 북서측 부지(9만9천㎡)에는 주차시설 등 산단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복합 업무 지원단지'를 만든다. 이를 위해 LH는 대전시와 이달 사업추진 협약을 맺고 7월께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전북 전주 산단에서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7월 산단에 토지나 공장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공모한 뒤 선정된 지역의 토지 용도를 공장에서 상업, 지원시설 등으로 바꿔주며 기반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개발이익 일부를 땅으로 기부받아 산단형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등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한다.
 국토부는 재생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고자 '활성화구역'과 '부분재생사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 이내로 지정되며 용적률과 건폐율이 최대한도로 적용된다. 또 기반시설의 우선 지원,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등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또 재생사업지구를 도시재생특별법 상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인근 지역과 함께 도시 차원에서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해주택도시기금도 지원한다.


 현재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사업이 구체화하는 시행계획 단계로 늦추고 동의 대상도 수용이나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과 공업지역을 업종 전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첨단 산단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재생사업 계획 수립비와 도로나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50%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부는 현재 8개 지역의 노후 산단을 선정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9곳, 내년 4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산단 재생이 활성화하면 산업 측면에서 경쟁력이 향상되고 도시 측면에서는 산업·주거·상업·교통·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강화된다"며 "지역 경제가 살고 젊은 인재가 모여 산업단지가 활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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