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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없는 아파트 매수자, 대지권 시효취득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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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0 13:57 조회1,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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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공사는 1963년 구획정리사업으로 지은 아파트를 1991년부터 재건축에 들어갔다.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은 대부분 완공 후 대지권등기까지 마쳤으나, 일부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만 등기했을 뿐 대지권등기를 하지 못했다.

B씨는 1992년 10월경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대지권 없는 아파트 1가구를 매수한 후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지금까지 20년 이상 거주해왔다.

그래서 B씨는 주위적으로 재건축조합을 대위해 A공사를 상대로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재건축조합이 철거를 시작한 1991년부터 아파트 대지 중 A공사의 명의로 남아있던 지분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점유를 개시했고, 자신이 조합의 점유를 승계해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대지지분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지지분을 취득했거나, A공사에 대해 대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여 A공사는 B씨에게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을 이전등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2017년 1월25일 선고 2012다72469 판결)

1개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한다.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에서 말하는 점유에도 적용되므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은 등기를 통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점유취득시효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하는 대지의 소유권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동점유해 시효취득하는 대지사용권의 범위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이라고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B씨는 A공사로부터 자신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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