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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차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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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09 15:05 조회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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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수익성 등을 갖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창조금융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을 공모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혁신선도형기업 및 벤처기업 등 대상
 
☞ 기업당 30억원 투자 추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투자공모 대상기업
-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수익성 등을 갖춘 창업기업으로,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단, R&D 및 신성장ㆍ녹색산업 영위기업은 설립후 5년초과 ~ 13년이내 지원 가능
ㆍ 旣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예정)기업
ㆍ 기술사업평가등급(KTRS) “BB” 이상인 기업
  * 단, 투자신청 10억원 초과 또는 투자와 보증 합산 50억원 초과시 “BBB” 이상
ㆍ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ㆍ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ㆍ 벤처캐피탈, 은행 등 기관투자가로부터 先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 단, 일반법인 등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ㆍ '16년이후 기금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ㆍ 투자옵션부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잔액이 없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상반기 약 200억원 규모
 
ㅇ 지원방식 :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ㅇ 투자한도 : 개별 기업당 30억원 (단, 기금 보증금액 2배 이내)
※ 개별 기업당 통합한도 (보증+투자) : 100억원

지원절차

  

신청 접수

 
 

 
 

예비검토

 
 

 
 

기술평가 투자심사

 
      
 

 
 

투자심사 위원회

 
 

 
 

투자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전국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영업점 담당자와 상담 후 창구를 통해 접수)

* 전국 영업점 연락처 및 주소지는 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참조
 
ㅇ 신청 서류 : 투자공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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