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등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06 11:45 조회2,105회 댓글0건본문
우리부는 매년초 국내 수출물품이 수입국에서 원활하게 통관되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각 특혜관세 공여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시점에서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등록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해당 기관에서는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발급기관 등록서 원본 1부를 ‘15. 3. 13(금)까지 우리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한상공회의소는 ANEXO Ⅲ 등록서 원본도 함께 작성하여 송부)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정재환 사무관 (T. 044-203-4044, F. 044-203-4708, E-mail : taewon44@korea.kr)
붙 임 : 발급기관 등록사항 기재요령 및 작성양식 1부.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