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업지원대책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31 11:21 조회285회 댓글0건본문
노동분야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첨부파일 2 참조)
: 휴업, 휴직 시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 고용노동부 블로그 상세설명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7428519
▶ 2. 28 기준, 고용노동부 추가 지원 대책
발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이전
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휴업에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 고용유지조치 후
3일 이내 신고가 가능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 상향 :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그 외 기업
1/2→2/3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 - 20. 2. 1 ~ 20. 7. 31)
-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원의 지원금 한시적 지급 계획
☞ 상세내용
확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62
●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
(첨부파일 3-1, 3-2 참조)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경우 지원하는 제도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첨부파일 4 참조)
: 중국공장 중단, 재난 수습 등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업을 위한 제도
● 고용노동부 민원절차 간소화 안내 (첨부파일 5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