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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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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26 16:15 조회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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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2. 최근 제품결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련의 사건으로「소비자가 피해 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 및 시행(2018. 4. 19)되었고, 소비자들도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함으로써 제조물책임(PL)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업의 안전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지역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가입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기간 : 3. 25(월) ~ 지원금소진 시
   ※ 보험증권 및 영수증발급일자 기준 3. 4(월) ~ 3. 24(일) 소급적용 가능
나.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대구 업체
다. 지원금액 : 제조물책임(PL)보험료의 20%(최대 100만원 한도)
라. 지원절차 : 붙임 참조
마. 문 의 :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053-22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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