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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中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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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25 12:08 조회1,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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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對中 수출기업들이 한-中 FTA 발효와 동시에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5.8.24일부터
“한-中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 假인증제도 : 현행 FTA 특례법령상 인증수출자 자격부여는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가능함에 따라 발효 전 假인증 후 발효 시 정식인증으로 전환하는 제도
 
 
<한-中 FTA 假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신청서(필수)
- 품목별 원산지소명서(필수)
-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 입증 서류(원재료명세서,제조공정도 등)(필수)
-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필수)
-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선택)
-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선택)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선택)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명확인서(선택)
 * 선택서류는 假인증후 협정 발효전까지 보완가능
 ** 인증신청 관련 서식은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자료실>서식모음>인증수출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혜택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원산지 충족여부 심사 생략으로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구분  인증 前  인증 後
 제출서류 1.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2.원산지소명서/확인서
3.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4.송품장, 거래계약서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2. 제출생략
3. 제출생략
4. 제출생략
 발급기한 3일(현지확인시 10일)  2시간내 자동수리(현지확인 생략)
 
 ​※ 참고자료
1. 假인증 제도 운영 지침 : 관세청FTA포털(yesfta.customs.go.kr)>차이나-info>공지사항>기타 공지사항
2. 인증수출자 제도 : 관세청FTA포털(yesfta.customs.go.kr)>FTA활용>인증수출자 제도
3.한-中 FTA 관련 자료 :  관세청FTA포털(yesfta.customs.go.kr)>차이나-info

* 기타문의사항은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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