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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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9 12:32 조회1,569회 댓글0건본문
○ 여성가족부에서는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 7.31(금)까지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및 인증 신청에 관한 이해를 돕고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가족친화 인증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5. 6. 2(화) 14:00 ∼ 16:00
- 장 소 : 대구광역시청 10층 대회의실
- 문 의 : 한국능률협회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이윤미 선임연구원)
Tel. 02-6309-9042∼3, Fax. 02-6309-9004
- 신 청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ffm.mogef.go.kr)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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