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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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7 13:26 조회420회 댓글0건본문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시행 공고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고용친화형 중소기업 육성을 연계하여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를 해소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역 중소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8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지역 청년취업률 제고) 중소기업 중심 맞춤형 교육과 지역내 우수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을 연계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기회 제공
(고용친화형 중소기업 육성) 지역 기업에 우수인력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의 질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고용친화형 기업으로의 전환 유도
2.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사 업 명 :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사업기간 : 7. 1. ~ 12. 31.(6개월)
※총사업기간 : 7. 1. ~ 2020. 6. 30.(2년)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지정된 맞춤형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업장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장이 소유 가능
지원규모 : 맞춤형 인력 70명 정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증감가능)
지원내용
? 신규 채용인력* 1인당 연간 1,920만원 한도내 계약연봉*의 80%를 2년간 지원(최대 3년)
※ 신규 채용인력은 올해 7. 1기준 만18세이상 만34세이하이어야 함
※ 계약연봉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대보험, 퇴직금 불포함
※ 1년간 지원 후 재심사를 거쳐 1년 추가 지원
※ 단, 지원기간 종료 이전에 사업기간 종료시 사업기간까지만 지원
※ 추가지원의 규모와 금액은 예산상황에 따라 축소 조정가능
※ 연간지원액이 1,9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 범위 내 개인역량개발비의 80% 지원
? 사업장 기준 최대 2명 한도 내 상시근로자수*의 30% 지원
※ 상시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 보험자 수
3. 자격요건
신청기업 자격요건
?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에 한함
소재지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이 대구광역시인 기업
규모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주, 일용직, 채용 대상자
제외)인 기업
다만, 다음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피보험자 수 5인미만도 지원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채용
? 공고일 이후 지정된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였거나 채용예정인 기업
※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판단기준 : 별첨 1 참조
※ 지원 제외대상 기업 : 별첨 2 참조
지원인력(신규 채용인력) 자격요건
?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인력(신규 채용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원에 한함
? 7. 1기준 주민등록상 만18세이상 34세이하 미취업자
? 채용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내 대구시로 전입 예정인 자
? 지정된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수료예정인 자
? 과거 재정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지원대상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과정 목록 : 별첨 3 참조
※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과정 내용확인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채용 제외대상 : 별첨 4 참조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교 부 처 :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ttp.org) 사업공고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공모/모집
공고기간 : 8. 20.(월) ~ 9. 06.(목)
접수기간 : 8. 30.(목) ~ 9. 06.(목), 18:00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시 이전 도착분에 한 함
신청방법 : 온라인(http://job.ttp.org), 방문, 우편접수
접 수 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10층
일자리창출팀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담당자
제출서류
? [서식 1]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서식 1-1] 제외대상 기업 미해당 확인서 1부
? [서식 1-2] 총괄사업계획서 1부(A4용지 기준 5매내외로 작성)
? [서식 1-3] 기업현황카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자 명부 각 1부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및 최근 3개월간 상실자 목록 1부
? 스타기업 지정 등 우선순위 확인 증빙 각 1부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재무제표 :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 신청서 제출일 현재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 확인 및 작성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선정방법
?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비참여기업을 선정하며 모든 기준이 동일할 때는 신청서 제출순에 따름
[예비참여기업 지원순위 선정기준]
⑴ 신규 인력 채용 예정시기(채용월기준)
⑵ 예정 연봉수준 ( **반드시 예정 연봉수준 범위내 연봉계약 체결)
⑶ 스타기업 및 Pre스타기업 해당 여부
⑷ 글로벌 강소기업 해당 여부
⑸ 청년친화 강소기업 해당 여부
⑹ 신청일기준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⑺ 최근 1년간 매출액 증가율
※기준 적용은 상위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대구시 산업 육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별 지원한도 지정 가능
6. 유의사항
예비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신규 인력채용 및 운영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협약해지 및 참여제한 등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예비참여기업 선정 후 신규 인력을 미채용하거나 참여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전문인력 채용계획 이행률이 50%미만인 경우 추가로 시행되는 동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채용계획 이행률=(채용인원 수×채용자 근속기간)/(채용 계획인원 수×12개월)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기간부터 지원 종료 후 2년까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신청서 제출시 관련 입증서류 반드시 제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배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7. 문의처
(재)대구테크노파크 일자리창출팀(☎ 053-757-4182 / E-mail : khjeon@ttp.org)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053-803-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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