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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할인율 및 할부이자율 등 인하 안내-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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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2 15:17 조회1,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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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할인율 및 할부이자율 등 인하 안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시중 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분양관련 제이율(선납할인율, 할부이자율, 지연손해금율)을 아래와 같이 인하합니다.  
 
 
구 분
할부이자율
지연손해금율
선납할인율
1개월 이내
(30일 이내)
1~3개월 이내
(30일 초과
90일 이내)
3개월 초과
(91일 초과)
현 행
4.7%
8.5%
10.0%
12.0%
4.7%
조 정
4.2%
(△0.5%P)
8.0%
(△0.5%P)
9.5%
(△0.5%P)
11.5%
(△0.5%P)
3.5%
(△1.2%P)
시행일
‘15.7.15~
‘15.7.15~
‘15.7.15~
‘15.7.15~
‘15.7.1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단 및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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