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할인율 및 할부이자율 등 인하 안내-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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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2 15:17 조회1,717회 댓글0건본문
<선납할인율 및 할부이자율 등 인하 안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시중 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분양관련 제이율(선납할인율, 할부이자율, 지연손해금율)을 아래와 같이 인하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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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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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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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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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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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이내
(30일 초과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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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초과
(91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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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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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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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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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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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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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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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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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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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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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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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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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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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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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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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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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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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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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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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단 및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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