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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선도연구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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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19 15:29 조회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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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선도연구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연구기관을 활용한 R&D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는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에 선도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정부출연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2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개요

 

목적

 

중소기업 R&D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위해 출연연·전문연 등의 연구기관 중 우수한 연구인프라 및 사업 추진역량 등을 가진 기관을 선도연구기관으로 선정

 

대상사업 :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 : 106억원

 

사업 지원내용 : 기업진단 → ② 공동기술개발(R&D) → ③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2. 모집내용

신청자격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및 연구시설·장비, 전문 연구인력 등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출연연·전문연 등의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업무내용

 

(기업진단)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협력R&D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애로 분석, 내부 기술혁신역량,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을 진단

 

(과제추천) 과제매칭·기업진담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전문기관으로 추천

 

(과제수행 지원) 중소기업당 전문연구인력 지정 및 지원, 내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R&VD* 코디네이팅(관련 전문가 및 연구장비 연계, 우수 기술탐색 등), 공동연구개발 지원 등

 

* R&VD(Research and Value Development) : 기존 R&D에 가치창출을 추가한 가치창출형 기술개발의미(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등 사회적 성과 강조)

 

(사업화 지원)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시험 인·검증, 시제품 제작, 기술 마케팅 등을 지원

 

(기타사항) 선도연구기관 협의체 총괄 운영 또는 운영 지원업무

 

3.  선정방법

 

선정방법 : 요건검토 및 서면·심층(현장+대면)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로 3개 내외의 기관 선정

 

평가일정 : (서면평가) `19.2월 말 (심층평가) `19.3월 중순

 

* 평가 세부일정은 신청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9211() ~ 226() 18시 마감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은 마감일 소인 인정, 이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신청서류 : 제출 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각 1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PT자료) 5, 해당 파일을 담은 CD 1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력기술기획실

 

5. 문의처


전문기관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락처 : 042-388-0193

문의사항 : 신청접수, 평가, 유의사항 등

 

인터넷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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