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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법인 세금포인트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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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27 16:24 조회3,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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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일부터 중소법인에게 세금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중소법인이 자금경색 등으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홈피 참조(공지사항 2014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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