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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보, 창업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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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9 10:41 조회1,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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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앞으로 창업기업에 대해 보증심사 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달부터, 기술보증기금은 27일부터 해당 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기업 중 신규로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이다.

특히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기보가 보증하는 비율인 '부분보증비율'이 통상 수준(85%)에서 90%로 높아진다.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100%를 보증하기로 했다.

기보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업에 실패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해 창업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됐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도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증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창업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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