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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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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20 13:35 조회1,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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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매

공매

집행권원

 

필요

체납처분절차로 행정처분을 집행권원으로 한다.

경매는 은행대출을 못갚거나 사인간의 채권채무때문이라 보시면 되고

공매는세금체납으로발생된다고보시면됩니다.(물론국유재산이나수탁재산등도있음)

해당사이트

대법원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온비드( www.onbid.co.kr)

집행기관

집행법원

압류한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대행)

 

경매개시기입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입

압류 후 별도 공매기입등기 없음

경매의 경우 강제경매든,임의경매든 등기부등본 "갑"구에 경매개시결정등기

근데 공매는 등기부에 전혀 기록이 되지않습니다.

임대차 내용

집행관의 임대차현황조사보고서 있음

별도자료없음

경매는 임대차에 관해서 대부분 상세하게 기재

공매는 세대열람내역이 감정평가서에 기재되는것 외에는 별도 없음

경매에서는 집행관이 해줌

공매에서는 입찰자가 해야함

공유자우선

매수제도

있음

경매는 공유자우선매수신청제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공매는 2006.10.27일 처음으로 시행

입찰보증금

최저가격의10%

매수희망가의 10%

배당요구종기일

첫 매각기일 이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최초 입찰기일전배분요구종기일까지

배분요구해야함배분가능(2012.1.1개정)

매각예정가격

20~30%씩 체감

2회차부터 최초매각가격에서 10%씩 체감하여 25%까지 진행

농취증

제출기간

낙찰허가결정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필요

(미체출시매각허가결정취소불가 )

대금납부기한

 일 시 불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 시 불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1천만 원 미만 : 7일 이내,천만원이상60일이내)

경매는 낙찰일로부터 30-35일 사이

낙찰받고 15일째부터잔금납부가능)

 

낙찰받고다음주월요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잔금납부

경매는 잔금납부시까지 변제하고 경매정지,취하 가능( 낙찰자 동의없이가능)

잔금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주 월요일 매각허가결정문받기

잔금불납

배당할금액에포함

국고,지방자치단체에귀속

대금불납 전낙찰자 매수제한

매수제한(입찰불가)

제한규정 없음

(재입찰가능)

저당권부채권상계여부

상계가능

상계불허

명도책임

경매:매수자인도명령

공매:매수자(명도소송)

차순위매수신고

있음

가능(2016.1.1이후공고부터적용)

입찰방식

 

해당법원에서 현장입찰 및 기간입찰

온비드 전자입찰만 가능

동액입찰시 처리

 

추가입찰+추첨

 

추첨

동타

 

낙찰가가 같다는 겁니다.

 

경매는 대부분 추가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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