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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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20 13:35 조회1,197회 댓글0건본문
구분 | 경매 | 공매 |
집행권원
| 필요 | 체납처분절차로 행정처분을 집행권원으로 한다. |
경매는 은행대출을 못갚거나 사인간의 채권채무때문이라 보시면 되고 | 공매는세금체납으로발생된다고보시면됩니다.(물론국유재산이나수탁재산등도있음) | |
해당사이트 | 대법원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 온비드( www.onbid.co.kr) |
집행기관 | 집행법원 | 압류한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대행) |
경매개시기입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입 | 압류 후 별도 공매기입등기 없음 |
경매의 경우 강제경매든,임의경매든 등기부등본 "갑"구에 경매개시결정등기 | 근데 공매는 등기부에 전혀 기록이 되지않습니다. | |
임대차 내용 | 집행관의 임대차현황조사보고서 있음 | 별도자료없음 |
경매는 임대차에 관해서 대부분 상세하게 기재 | 공매는 세대열람내역이 감정평가서에 기재되는것 외에는 별도 없음 | |
경매에서는 집행관이 해줌 | 공매에서는 입찰자가 해야함 | |
공유자우선 매수제도 | 있음 | |
경매는 공유자우선매수신청제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 공매는 2006.10.27일 처음으로 시행 | |
입찰보증금 | 최저가격의10% | 매수희망가의 10% |
배당요구종기일 | 첫 매각기일 이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 최초 입찰기일전배분요구종기일까지 배분요구해야함배분가능(2012.1.1개정) |
매각예정가격 | 20~30%씩 체감 | 2회차부터 최초매각가격에서 10%씩 체감하여 25%까지 진행 |
농취증 제출기간 | 낙찰허가결정전까지 |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필요 (미체출시매각허가결정취소불가 ) |
대금납부기한 | 일 시 불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일 시 불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1천만 원 미만 : 7일 이내,천만원이상60일이내) |
경매는 낙찰일로부터 30-35일 사이 낙찰받고 15일째부터잔금납부가능)
| 낙찰받고다음주월요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잔금납부 | |
경매는 잔금납부시까지 변제하고 경매정지,취하 가능( 낙찰자 동의없이가능) | 잔금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주 월요일 매각허가결정문받기 | |
잔금불납 | 배당할금액에포함 | 국고,지방자치단체에귀속 |
대금불납 전낙찰자 매수제한 | 매수제한(입찰불가) | 제한규정 없음 (재입찰가능) |
저당권부채권상계여부 | 상계가능 | 상계불허 |
명도책임 | 경매:매수자인도명령 | 공매:매수자(명도소송) |
차순위매수신고 | 있음 | 가능(2016.1.1이후공고부터적용) |
입찰방식
| 해당법원에서 현장입찰 및 기간입찰 | 온비드 전자입찰만 가능 |
동액입찰시 처리
| 추가입찰+추첨 |
추첨 |
동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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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가 같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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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대부분 추가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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