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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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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6 12:08 조회1,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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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은 시공업체가 부도난 경우 영세한 하청업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해 준다. 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시공업체)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엔 직접 지급해야 하고, 그 같은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직접지급한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14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발주자·시공업체·하청업체 등 3자 사이에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청업체에 지급하기로 미리 3자간 합의한 경우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합의로써 시공업체의 다른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2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먼저 직접지급에 합의한 3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실제 공사가 시행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업체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자체를 하청업체에 이전해 하청업체만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시공업체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미리 하청업체에 양도한 것이 되므로 채권양도에 대해 발주자의 승낙이 내용증명 등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해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지급의 효력을 시공업체의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봤다.

다음으로 직접지급에 합의한 3자들의 의사가 ‘하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에 따라 실제시공 또는 완공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그 공사대금을 시공업체가 아닌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라면 ‘3자간 합의시점’이 아니라 ‘하청업체가 실제 시공 내지 완공한 시점’에 그 기성고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그렇다면 발주자가 3자간 합의에 따라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을 한 점을 시공업체의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전자의 경우 시공업체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3자 합의에 의한 채권양도 사실을 양도인인 시공업체가 채무자인 발주자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통지해 도달돼야 한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절차는 필요 없고, 시공업체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의 기성고만 입증하면 실제 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그 금액만큼 직접지급의 효력이 생겨 우선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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