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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때 등기부 주소와 일치해야 보증금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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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06 11:29 조회2,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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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세 들어갈 때, 전입신고를 제대로 못하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즉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최근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차한 건물의 주소를 등기부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적었다면, 이후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S씨는 2008년 3월, L씨 소유의 다세대 주택 102호를 보증금 4천500만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S씨가 세든 다세대 주택 바로 옆에 같은 주소지로 된 다세대 주택이 한 채 더 있었다. 주택을 구분하기 위해 건물등기부에 하나는 ‘A동’, 다른 하나는 ‘B동’으로 표시돼 있었고 S씨가 입주한 곳은 ‘B동’이었다.

그러나 S씨는 주소에서 번지 다음에 ‘B동’을 뺀 채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주택이 강제경매돼 J씨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자, S씨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주장하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J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인 S씨가 ‘B동’ 표시를 누락한 채 전입신고를 해 경매 이전 주택에 이해관계를 형성하려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유효하게 공시하지 못했으므로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결했다.(서울서부지법 2014가단38718 판결)

판결이유로 “이 사건 주택과 동일 주소지에 존재하는 법률상 별개의 인접 주택이 있어 원고 S씨는 주택의 주소지를 기재할 때 ‘B동’을 표시해 인접 주택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주택의 주소를 기재할 때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반드시 주소 다음에 등기부상 동호수(예컨대 101동 201호 또는 A동 102호 등) 표시를 정확히 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

특히 신축주택은 보존등기 되기 전에 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이나 세대 외벽의 동호수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안심하다가 등기부기재와 다르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잃게 되는 사례가 종종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입신고가 잘못돼 정정하면 정정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다만 임차인은 올바르게 전입신고 했으나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면 원래의 전입신고대로 효력이 있다.

한편 원룸 같은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법률상 ‘단독주택’이어서, 호수를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어 잘못 기재해도 무방하고 지번만 정확히 기재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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