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공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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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27 13:36 조회2,064회 댓글0건본문
재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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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등에 의거 국세,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KAMCO에 매각을 의뢰한 재산을 말합니다.
KAMCO는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매각, 배분, 소유권 이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자산의 활용성 제고 및 국세ㆍ지방세 압류재산 공매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국유재산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광의)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협의)를 말합니다.
KAMCO는 국가소유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매각이나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수탁재산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자산을 KAMCO에 매각 위임한 부동산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비사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 KAMCO에 매각 위임한 부동산입니다.
KAMCO는 온비드를 통하여 인터넷 공매방법으로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유입자산
채권회수 위임된 채권의 정리업무 수행과정이나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KAMCO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부실징후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KAMCO는 온비드(위임기관 요청시 신문 등)에 의하여 공고 후 공매 또는 유찰계약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산별 차이점
구분 |
압류재산 |
국유재산 |
수탁재산 |
유입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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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체납자 | 국(기획재정부) | 금융기관, 공기업 | KAMCO |
매각금액 결정기준 |
감정가격 | 매각 :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대부 : 재산가액에 산술요율을 곱한 금액 |
감정가격 | KAMCO 유입가격 |
명도책임 | 매수자 | 매수자 | 매도자(금융기관, 공기업)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
매도자(KAMCO)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
대금납부 방법 및 기한 |
국세징수법에 정함 (보증금 10%, 잔금 1,000만원 미만 7일 이내, 1,000만원 이상 60일 이내 납부) |
매각 : 매매계약체결일 로부터 60일 이내 대부 : -원칙 :연간대부료 전액 선납 -예외:연간대부료10만원 초과시 연4회 이내 분납 |
금융기관 및 공기업 제시조건 (보증금 10%, 잔금 90%) |
일시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 5년 기간내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 ( 6개월균등분할 납부) |
유찰계약 | 불가능 | 2회차 유찰이후 차기 공고까지 가능 |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단, 예외 있음) |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
계약체결 | 별도계약 없음 (매각결정에 의함) |
낙찰 후 5일이내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
매수자 명의변경 |
불가능 | 불가(단,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으로 가능) |
가능(단,위임기관 승인후) | 가능 |
대금선납시 이자감면 |
없음 | 없음 |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감면 (변동될 수 있음) |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 (변동될 수 있음) |
권리분석 | 매수자 (특히 대항력있는 임차인 유무에 주의) |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
불가능 | 불가 | 금융기관 승낙조건에따른 점유사용료를 내거나 납부 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 가능 |
매매대금의 ⅓이상 선납하거나,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매매대금의 ⅓이상 소요되는 경우로써 매수자가 직접 수리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
계약조건 변경 |
불가능 | 불가 | 위임기관 협의에 따라 가능 | 구입자가 원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장5년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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